오늘은 며칠 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놓치지 않으셨죠?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이신분들은 신청요건이 충족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다들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
목차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
-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지급액
- 근로장려금 홀벌이가구 지급액
-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지급액
-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지급액
-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지급액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
2023년 5월 1일 (월요일) ~ 5월 31일(수요일)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
깜박하고 시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(목요일) ~ 11월 30일(목요일)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10% 감액이기 때문에 정기분 신청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
정기신청기간에 신청 시 2023년 8월 말에 지급
기한 후에 신청 시 2023년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(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지급)
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지급액
총급여액 |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|
가. 4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X 400분의 165 |
나.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다. 900만원 이상 ~ 2천 200만원 미만 | 16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300 분의 165 |
-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
- "가"에 따라 계산 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
- "다"에 따라 계산 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
근로장려금 홀벌이가구 지급액
총급여액 |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|
가. 7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|
나. 700만원 이상 ~ 1천 4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다. 1천 400만원 이상 ~ 3천 200만원 미만 | 285만원 - (총급여액 - 1천 400만원) X 1800 분의 285 |
-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
- "가"에 따라 계산 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
- "다"에 따라 계산 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지급액
총급여액 |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|
가. 8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|
나. 800만원 이상 ~ 1천 7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다. 1천 700만원 이상 ~ 3천 800만원 미만 | 330만원 - (총급여액 - 1천 700만원) X 2100 분의 330 |
-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
- "가"에 따라 계산 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
- "다"에 따라 계산 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
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지급액
총급여액 |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|
2천 100만원 미만 | 부양자녀수 X 80만원 |
2천 100만원 이상 ~ 4천만원 미만 | 부양자녀수 X {80만원 - (총급여액 - 2천 100만원) X 1900 분의 30 |
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지급액
총급여액 |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|
2천 500만원 미만 | 부양자녀수 X 80만원 |
2천 500만원 이상 ~ 4천만원 미만 | 부양자녀수 X {80만원 - (총급여액 - 2천 500만원) X 1500분의 30 |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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