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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기로운 국세

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

by imoc. 2023. 4. 24.

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요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요건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

 

목차

  • 가. 가구원 요건
  • 나. 소득 요건
  • 다. 재산 요건
  • 라. 신청제외

가. 가구원 요건

 

단독가구

 - 가구원 구성 (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없는 가구 )

 

홀벌이가구

 - 가구 구분 (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)

 - 가구원 구성 (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)

 

맞벌이 가구

 - 가구 구분 (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)

 - 가구원 구성 (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)

 

     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 (사실혼 제외)

     부양자녀 :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,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

     직계존속 :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

 

나. 소득요건

 

 -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(단독 22백만 원, 홀벌이 32백만 원, 맞벌이 38백만 원) 미만이어야 하며

   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신청

     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     총 급여액 : 근로소독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

 

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
단독가구 4 ~ 2,200만원 3 ~ 165만원
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~ 3,200만원 3 ~ 285만원
자녀장려금 4 ~ 4,000만원 50 ~ 80만원 (자녀 1인당)
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~ 3,800만원 3 ~ 330만원
자녀잘려금 600 ~ 4,000만원 50 ~ 80만원 (자녀 1인당)

 

다. 재산요건

 -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
 - 주택, 토지, 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(금융자산, 유가증권)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 

라. 신청 제외

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

     -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       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
     -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     -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    - 현재 거주자가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

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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